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녹화를 통한 시민의 보건ㆍ휴양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녹화를 통한 시민의 보건ㆍ휴양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포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4.30.]
① 시장은 도시숲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1. 수목전정ㆍ병해충 방제
2. 잔디깍기, 제초, 비료주기, 물주기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 바로 세우기 등 일반관리
② 도시숲등이 훼손된 경우 또는 수목이 고사하였거나 수형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도시숲등을 복구하거나 수목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도시녹화에 관한 상담ㆍ기술지도ㆍ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관리책임자에게 도시숲등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숲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시숲등을 손상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 시 그 시행자는 보존가치가 있는 도시숲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②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도시숲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도시숲등을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도시숲등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5.4.30.>]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영 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포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4.30.]
① 시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② 가로수의 식재방법,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별표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30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4.30.>
시장은 가로수를 유지ㆍ관리할 때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주민 등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ㆍ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삭제 2025.4.30.>
<삭제 2025.4.30.>
<삭제 2025.4.30.>
<삭제 2025.4.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도시숲등의 조성이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을 설치하거나 녹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에게 수목ㆍ꽃 등 재료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 제외한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옥상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옥외 및 실내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3. 공공기관, 학교,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하거나 녹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4. 군부대에서 부대주변을 녹화하거나 주민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시녹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도시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 제공, 기술지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식수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민식수의 날 지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초화류ㆍ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경관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4.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녹화에 관한 장기ㆍ단기계획 수립
2. 도시녹화 추진과제 발굴
3. 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방안
4.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5. 도시녹화 계획 및 설계의 자문(수종선택, 규격, 배식방법 및 시설물 설치 등)
6.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4.30.>
7.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연장거리 20m 이내의 경미한 사항과 재해, 긴급,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4.30.>
7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4.30.>
7의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5.4.30.>
8.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4.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4.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개정 2025.4.30.>
1. 당연직 위원: 녹지ㆍ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시녹화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포항시의회 의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4.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ㆍ도시숲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녹지ㆍ도시숲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5.4.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숲등을 훼손한 사람에게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도시숲등의 수목 및 시설물을 이식ㆍ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도시숲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