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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347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5-06-09공포 2015-06-09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하는데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기구"란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복지용구 중 보행보조차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보조기구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10.13>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10.13>
3. 차상위 계층

제4조

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보행보조차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기초수급권자인 경우는 구입금액의 80%, 기타의 경우는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② 지원회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노인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시장이 선정한다.
② 보조기구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읍면동에서는 신청자 명단과 관련서류를 시에 보고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해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등의 선정기준에 의해 확정하고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