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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47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09-10-13공포 2009-10-13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회관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239번지에 둔다.

제3조

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및 식당
2. 주간보호실 및 물리한방치료실
3. 사회교육실 및 취미교실
4. 노래방 및 컴퓨터실
5. 서고 및 열람실
6. 강당
7. 게이트볼장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회관의 관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노인관련 행사 지원
3. 노인들의 생활, 법률, 가정문제 등 상담ㆍ지도
4.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직원의 배치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직급 및 정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

① 포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시민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무료 또는 실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사용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관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