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 목욕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노인 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노인 목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2.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3.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읍ㆍ면ㆍ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목욕권을 제작하여 지급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목욕권을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부터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목욕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권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포항시목욕업협회장(이하 “목욕협회장”이라 한다)과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협회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요금을 정산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