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포항시가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3., 2015.11.10., 2024.7.10.>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포항시가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3., 2015.11.10., 2024.7.10.>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사민정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
5.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방안
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10.]
시장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회 사무국 운영ㆍ지원
2.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3. 노사민정 워크숍, 파트너십 체결,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 등 지원
4. 노동단체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5. 노무 및 직업상담 등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ㆍ지원
6. 해외연수, 산업시찰 등 근로자복지증진 사업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7.10.]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3., 2015.11.10., 2024.7.1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4.7.1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포항시 소속 공무원
4. 포항시의회 의원
5.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6.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3., 2024.7.1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7.1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0., 2024.7.10.>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13., 2024.7.10.>
1. 협의회 상정 의안 검토ㆍ조정
2. 협의회의 위임사항 처리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3., 2015.11.10., 2024.7.10.>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포항시 노사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10.>
1. 근로자 단체 실무책임자
2. 사용자 단체 실무책임자
3. 포항시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
4.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
5. 시민 및 공익단체 실무책임자
6. 협의회 사무국장
① 협의회 의결사항의 집행과 협의회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1.10.>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1.10.>
③ 사무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제2조의2에 따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위원회를 수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개정 2024.7.10.>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1.13>
②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4.7.10.>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2.11.13., 2024.7.10.>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11.13> [제목개정 2024.7.10.]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15.11.10.>
②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사무국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개정 2024.7.10.>
시장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 우수자
2. 노사협력 모범 사업장 또는 노동조합
3. 노사갈등 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4.7.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