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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3346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나잠어업 현황
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나잠어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6.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ㆍ계승에 관한 사항
7.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4.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
5. 그 밖에 나잠어업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의견수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어업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