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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46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3>
1. “기업”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3.9.27.>
2. “기업인”이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3.9.27.>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4.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9.27.>
1.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이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23.9.27.>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8.11.13>
② 삭제 <2023.9.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목개정 2023.9.27.]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1.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체납처분, 탈세혐의, 부과제척기간 도래시 제외) <개정 2011. 6.14, 2018.11.13>
4. 우수(벤처)기업 신제품 우선 홍보
5. 중소기업 세제 및 금융관련 애로사항 우선 지원
6. 연구시설 및 실험연구실 우선 알선 지원
7. 국제품질규격(ISO 9000) 및 국제환경규격(ISO 14000) 우선 인증 체결
8. 우수기업 표창 추천
9. 중소기업 기술지원제(Techno-Doctor) 우선 지원
10. 디지털 철강산업단지 개발 구축사업 지원
11.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12.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13.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14.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설 2018.11.13>
15.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우선 지원(CI : 기업이미지 통합, BI : 브랜드사업) <개정 2018.11.13>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6.5.10, 2018.11.13.>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6조

예우·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개정 2018.11.13., 2023.9.27.>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18.11.13>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업체의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8조

유망중소기업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18.11.13., 2023.9.27.>
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2023.9.27.>
1. 상시 종업원 수 200명 미만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하는 기업 <개정 2016.5.10.>
2. 시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개정 2018.11.13.,2023.9.27.>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4.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목개정 2023.9.27.]

제8조의2

우수장수기업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장기간 우수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이하 “우수장수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장수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2.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
3. 상시고용 10명 이상(최근 3년 평균)인 기업
4. 공고문에서 지정하는 업종의 기업
③ 우수장수기업의 선정은 매년 5개 업체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9조

지원 등

유망중소기업 및 우수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의 중단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0, 2018.11.13., 2023.9.27.>

제10조

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3.9.27.>

제11조

판매 및 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제11조의2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8.11.13.> <개정 2023.9.27.>

제12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제13조

입지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제14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 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3.9.27.>

제14조의2

출연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본조신설 2016.5.10.]

제15조

기업옴부즈맨

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0.>
1. 기업경영 또는 기업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5.10.>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5.10.>
3.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5.10.>

제16조

기업옴부즈맨의 직무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3. 정부와 시의 중소기업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수렴
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의견 제출 등 <개정 2016.5.10.>

제17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① 기업옴부즈맨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시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기업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업옴부즈맨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활동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기업의 활동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3., 2023.9.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개정 2023.9.27.>
3. 제4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5.10., 2023.9.27.>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0.>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2023.9.27.>
1. 포항시의회 의원 <개정 2023.9.27.>
2. 시 소속 공무원
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직원 <개정 2017.12.27.>
4.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5.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
6.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구성원
7.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5.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18.11.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5.10., 2023.9.2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9.27.>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제목개정 2023.9.2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