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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464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7.>
1. “이전보조금”이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4.2.7.>
2.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 등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 2021.12.7., 2024.2.7.>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개정 2024.2.7.>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개정 2024.2.7.>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자(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개정 2024.2.7.>

제3조

적용 범위

시의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7., 2024.2.7.>

제4조

경제자문역 위촉

①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경제자문역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2.7.>
1. 기업ㆍ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대학교수
2. 투자유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업체 임직원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
4. 삭제 <2024.2.7.>
② 시장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을 위하여 제1항의 경제자문역을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4.2.7.>

제5조

경제자문역 역할과 임기

① 제4조에 따른 경제자문역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7.>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분야 자문
2. 투자기업의 정보 제공
3.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와 유치활동
4. 관련 업종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 유치
5.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유치
6.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에 필요한 활동
② 경제자문역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경제자문역 활동비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여비, 수당 등을 받으려는 자는 투자유치 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반기 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7.>

제7조

경제자문역의 해촉

시장은 경제자문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1.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적당하지 않을 때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8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② 조례 제20조 및 조례 제28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개시일 또는 등록일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② 조례 제21조 및 조례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개시일 또는 등록일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① 조례 제14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투자가 및 투자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포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 및 투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
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용할 기계장비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기반시설 설치비
5.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2.7.>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일(임대차 계약일) 또는 건축, 설비 투자 등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27.>

제11조

컨설팅비용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컨설팅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

제12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

제13조

이전보조금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
1.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부터 1년 이내<개정 2021.12.7.>
2.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부터 또는 연구소 이전일부터 1년 이내<개정 2021.12.7.>

제14조

국내기업 지원 대상

조례 제24조제3호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가 선정한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2.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24.2.7.>
3.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경상북도 및 시 지역집중유치업종

제15조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 등

① 조례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10호서식)과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공장 건축을 위해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21.12.7., 2024.2.7.>
② 조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 제2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건축, 시설 투자 등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12.7., 2024.2.7.>

[제목개정 2024.2.7.]

제17조

공장운영비 등 보조금

① 조례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운영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업체에서 먼저 비용을 지출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국내 기업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

제19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의 지원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을 등록일로 본다.<개정 2021.12.7., 2024.2.7.>
②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개정 2024.2.7.>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개정 2024.2.7.>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개정 2024.2.7.>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개정 2024.2.7.>
5. 기업체의 연수원

제20조

보조금 신청서류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

제21조

지원 타당성 분석

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4.2.7.>
② 시장은 지원 대상기업ㆍ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7.>
③ 제15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2024.2.7.>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12.7.>
③ 시장은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7.>

제25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1.12.7., 2024.2.7.>
②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7., 2024.2.7.>
③ 투자유치금액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3년 이내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④ 같은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⑤ 투자유치포상금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