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② 법인의 사무소는 시 관할 구역에 둔다.
① 법인은 지역의 소재산업의 진흥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16.>
1.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철강관련 소재ㆍ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3. 산ㆍ학ㆍ연을 연계한 소재ㆍ부품산업 창업보육사업
4. 범용성 장비 구축 및 공동장비 이용사업
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6. 현장기술 교육, 기술인력 양성 등의 교육훈련사업
7. 신기술 지도 및 애로기술지원, 제품의 성능, 분석, 품질, 평가 등 기업지원사업
8.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등록 등 정보제공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
10.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소재ㆍ부품산업 기반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
③ 제1항에 따라 관련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시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ㆍ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3. 법인의 재산운용이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① 시장은 법인의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포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1. 정관 및 시행 세칙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법인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법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10.16.>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