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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45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포항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9.12.10>
2.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고지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1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개정 2019.12.1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개정 2019.12.1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1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9.12.10>
1. 시 소속 공무원 2명<개정 2019.12.10>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19.12.10>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개정 2019.12.10>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2.10>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9.12.10>
⑥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9.12.10>

[제목개정 2019.12.10]

제5조의2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10]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7.8.]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12.10.>
1. 금고의 지정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 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2.10.>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0.>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10.>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12.10.>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10.>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2.10>

제7조

지정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 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에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별지 서식의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7.8.>

제8조

금고 약정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관련 법규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7.8.>

[제목개정 2026.7.8.]

제9조

금고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② 시장은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원래 체결한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제3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4.6.30>

제10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 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6.30>

제11조

금고의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③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통보하여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해당 금융기관의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신설 2026.7.8.>

[제목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19.12.10.]

제12조

<삭제 2019.12.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