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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454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14-06-30공포 2014-06-30공포번호 6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

시설의 운영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14.6.30>

제3조

사용허가

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ㆍ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포항시(이하“시” 라 한다) 관내 노동 단체 및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허가한다. <개정 2014.6.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④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0>

제4조

교육수강신청

①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및 취미ㆍ교양강좌 수강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한 교육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술교실 및 취미ㆍ교양 등 수강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시간

①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8조

도서대출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④ 대출도서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4.6.30>

제9조

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와 대출 도서 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종자료 대출일부터 1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배상

① 도서자료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도서 분실훼손 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시장은 자료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상 도서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