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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45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5.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사무실, 회의실, 주차장, 체력단련장 및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ㆍ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30.]

제3조

명칭 및 위치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2020.5.26.>]

제3조의2

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5.26., 2025.4.30.>
1. 근로자의 체육, 교양, 경제, 문화 등 생활 편익 증진사업
2. 근로자의 여가 선용 및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와 포항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4.30.> [제3조에서 이동<2020.5.26>]

제4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30., 2025.4.30.>

제5조

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4.6.3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4.6.30>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5.26., 2025.4.30.>
5.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4.6.30> [제목개정 2025.4.30.]

제6조

사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25.4.30.]

제6조의2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25.4.30.]

제7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1. <삭제 2025.4.30.>
2. 국가 또는 경상북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6.30., 2025.4.30.>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0.5.26., 2025.4.30.>
4.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목개정 2025.4.30.]

제7조의2

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11.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본조신설 2025.4.30.]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5.4.30.>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4.6.30., 2025.4.30.>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유지비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복지관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5.26.>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2조

도서의 열람과 대출

복지관의 도서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

제13조

도서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복지관의 도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도서 변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6.30,2020.5.26.>

제14조

강사

① 시장은 복지관의 취미교실 및 각종 교육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회저명인사, 외래전문인을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5.4.30.>

제15조

<삭제 2025.4.30.>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5.4.30.>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4.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