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른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8.3.27, 2022.1.5.>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른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8.3.27, 2022.1.5.>
①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5.> <후단 신설 202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개정 2020.5.26., 2022.12.30., 2024.6.21.>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개정 2022.1.5.>
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2.1.5.>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3.27]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27]
시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22.1.5.>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3.27] [제목개정 202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3.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8.3.2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3.2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8.3.27>
<개정 2018.3.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2.1.5.>
②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9.25, 2004.7.27, 2005.3.24, 2014.11.4., 2016.6.28., 2017.6.7., 2018.3.27>
<삭제 2018.3.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