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속한 세계변화와 국가간 경쟁 속에서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도시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국제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시가 선진일류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속한 세계변화와 국가간 경쟁 속에서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도시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국제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시가 선진일류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글로벌 포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함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 각종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함
시의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항만 및 산업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물류 중심도시 지향
2. 세계도시와 교류ㆍ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ㆍ관광도시 구현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
4.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5. 전 시민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등 선진일류도시 조성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포항시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간직한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화 전략
3. 지방외교지평 확대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4.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회의 유치 방안
5.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방안
6. 외자유치 촉진 및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7. 외국인 정주권 확보 및 친근한 도시환경 조성
8. 전 시민 글로벌 마인드 도입으로 선진일류시민 육성 방안
9. 국제제도 정비 및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 방안
10. 국제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강화 방안
11.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2.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등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ㆍ반영한다.
①시장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적극 가입하여 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도시는 물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해외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대외통상 활동 강화를 위하여 포항시 명예자문대사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해외 마케팅 추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해외거주 동포 또는 외국인을 해외홍보자문대사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③ 명예자문대사 및 해외홍보 자문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에 의한 각종 정보제공 및 자료수집과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국내ㆍ외 현지 자문활동 등의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경제단체, 국제교류 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협력민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심의대상,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3.29.>
시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가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ㆍ화재ㆍ감염병 등 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9.]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민간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연구ㆍ기획
2. 국제행사ㆍ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지원
3. 자매ㆍ우호도시 등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4. 방문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5. 시민에 대한 해외정보의 제공 및 국제화 의식함양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국제화촉진을 위한 지원활동
③ 교류센터는 필요한 경우 「민법」제 32조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교류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 등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3.29.>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도시로 지정ㆍ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우리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① 시장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교류는 물론 해외통상을 증진하고 선린ㆍ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외국 도시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 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상호 우호증진 가능성과 교류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국제협력민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외교적 특수성
②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외국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은 쌍방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도시를 방문 할 경우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합의ㆍ서명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등의 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 한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도시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국제통상 협력 및 우호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추진한다.
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업의 해외통상 활성화 및 판로확대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3.3.29.>
5. 시민의 국제화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개발 및 민간외교 활동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제교류 전문가와 국제교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때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때
6.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과 그 밖의 활동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