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 2022.7.6., 2025.3.26.>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6.10.18., 2022.7.6.> [제목개정 2025.3.26.]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3.26.>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ㆍ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각종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5.11.10.>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15.11.10.>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개정 2015.11.10.>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7.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희생ㆍ공헌자의 사망 시 시장 조문 및 위로 <개정 2015.11.10., 2025.3.26.>
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 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10.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양사업 <개정 2015.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5.11.10., 2016.10.18.>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개정 2015.11.10.>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
3.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개정 2015.11.10.>
4. 호국보훈 정신함양 및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 사업 <신설 2015.11.10.>
5. 호국보훈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각종 보훈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신설 2015.11.10.>
6. 호국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보훈문화사업 <신설 2015.11.10.> [제목개정 2025.3.26.]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2. 시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
3. 보훈대상자 사망 시 시립화장장 사용료 감면 <개정 2015.11.10.>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5.3.26.>
1. 수당 : 1명당 월 10만원 <개정 2016.10.18., 2022.7.6., 2025.3.26.>
2. 사망위로금 : 1명당 30만원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8., 2022.7.6., 2023.8.2.>
1.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25.3.26.>
2.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① 수당 또는 보훈가족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식의 수당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2022.7.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22.7.6.>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26.>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① 시장은 제7조의4의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7.6., 2025.3.26.>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개정 2015.11.10., 2022.7.6.>
2.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중지는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하였으나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2.7.6., 2025.3.26.> [본조신설 2014.12.9.]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2025.3.26.>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6.>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과 보훈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