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5.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0.1.>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5.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5.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2. 포항시의회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5.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5.10.1.>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5.1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0.1.>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2025.10.1.>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
2.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4.5.16.>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25.10.1.>
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4.5.16., 2025.10.1.>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개정 2025.10.1.>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용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개정 2024.5.16.>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24시간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③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0.1.>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10.1.>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개정 2025.10.1.>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개정 2025.10.1.>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3.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신설 2025.1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5.16., 2025.10.1.>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10.1.>
1.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역<신설 2025.10.1.>
가. 시 관할구역 안
나.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
다. 인근 광역시: 대구광역시
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시 관할구역 안<신설 2025.10.1.>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10.1.>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5.16., 2025.10.1.>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개정 2024.5.16.>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개정 2024.5.16.>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개정 2024.5.16.>
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개정 2024.5.16.>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개정 2024.5.16.>
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ㆍ연계 지원<개정 2024.5.16.>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개정 2024.5.16.>
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홍보<신설 2024.5.16.>
9. 그 밖에 시장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5.16.>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③ 시장은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개정 2024.5.16.>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신설 2024.5.1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개정 2024.5.16.>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개정 2024.5.16.>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신설 2024.5.16.>
6.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개정 2024.5.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0.1.>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4.5.16.><개정 2025.10.1.>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5.16., 2025.10.1.>
②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등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
③ 삭제<2025.10.1.>
④ 삭제<2025.10.1.>
[제목개정 2024.5.16.]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 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