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4., 2017.7.18., 2024.10.16.>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4., 2017.7.18., 2024.10.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16.]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2018.11.13., 2024.10.16.>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7.24., 2024.10.16.>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7.24.>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24.10.16.>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5의2.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4.10.16.>
5의3.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4.10.16.>
6.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7.7.18., 2024.10.16.>
①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7.7.18.>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3.8., 2017.7.18, 2018.11.13.>
③ 제1항의 시세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수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0.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2024.10.16.>
1. 당연직 위원: 학교협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4.10.16.>
가. 포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 <개정 2018.11.13., 2024.10.16.>
나.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개정 2024.10.16.>
다. 학부모(초ㆍ중ㆍ고) 대표 3명
라. 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명 <개정 2024.10.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17.7.18.,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0.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4.10.16.>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7.7.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0.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3.8., 2017.7.18., 2024.10.16.>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1.3.8>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3.8., 2017.7.18.>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0.16.>
② 삭제 <2024.10.16.>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10.16.>
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등ㆍ중학교장은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유치원장ㆍ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1. 신청자의 성명 및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개정 2024.10.16.>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7.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7.7.18.>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7.18., 2024.10.1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7.7.18.>
② <삭제 2018.11.13>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본조신설 2008.7.24]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7.7.18.>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12조에서 이동 <2008.7.24.>]
<삭제 2017.7.18.>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7.24, 2014.12.30., 2024.10.16.> [제14조에서 이동 <2008.7.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24.,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