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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43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2-04-03공포 2012-04-03공포번호 1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6. “관급공사”란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 제출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준공 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금지불서약서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기계임대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①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와 공사감독자로부터 받은 근로자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 예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실적보고

시장은 매년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