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에서 생산된 과메기 등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에서 생산된 과메기 등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80-6, 180-30, 180-38에 둔다. <개정 2020.5.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이란 꽁치(그 밖의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동결실, 냉동실 등)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 “사용자”란 수산물의 가공 등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가공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꽁치(그 밖의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 보관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3. 수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市場)정보 수집
4. 산재된 과메기 생산 및 수산업자의 전체 공정 및 일부 공정에 대한 수탁가공 처리
5. 자동화설비 시스템을 견학토록 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제품 생산 파급 유도 <개정 2020.5.26.>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공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관내의 수산관련 생산자 단체(수협포함)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및 그 법인
2. 수산물유통전문회사
3.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① 가공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후단 삭제 2020.5.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0.5.26.>
⑥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삭제 2020.5.26.>
① 가공공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② 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공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이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0.5.26.>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포항수산물의 명성유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가공공장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다음사항을 시장에게 연1회 이상 보고 하여야 한다.
1. 가공공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6.>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가공공장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가공공장의 시설관리
2. 가공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가공공장 운영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20.5.26.>
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공공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