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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3343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01.02., 2019.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포항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부정기 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10.]

제3조

지원대상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 <개정 2020.9.29.>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항공권 발권 모객지원금 <신설 2019.12.10.>
4. 포항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21.6.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0>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1.6.1.)>

제4조

지원규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9.29.>
1.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경우
2. 포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운항지원금 및 정치장 운영지원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항공권 발권 모객지원금은 구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제5조

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③ 항공권 발권 모객 지원에 대한 지원신청, 지급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제6조

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2019.12.10.>

제7조

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재정지원 대상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같은 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 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2019.12.10.>

제8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9조

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2019.12.10.>

제10조

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11조

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9.12.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