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①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10., 2020.1.7., 2021.6.1.>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1.7., 2021.6.1.>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1명 <개정 2020.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0.>
③ <삭제 2020.1.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7.]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고 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7.27., 2015.11.10.> [제3조에서 이동<2020.1.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7.> [제4조에서 이동<2020.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4.7.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2., 2015.11.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6.1.12., 2015.11.10.,2020.1.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5.11.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6.1.12., 2015.11.10.>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4.7.27., 2015.11.1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10.,2020.1.7.> [제5조에서 이동<2020.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04.7.27>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1.7.>}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06.1.12, 2008.10.21., 2015.11.10.> [제7조에서 이동<2020.1.7.>]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본조신설 2020.1.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1.10.,2020.1.7.> [제목 개정 2020.1.7.] [제8조에서 이동<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