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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427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2-30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공인의 사전 날인

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새마을과장과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 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ㆍ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새마을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

제5조

공인의 사전 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새마을과장 합의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
1. 사전 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 공인 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담당국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ㆍ감독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