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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3342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30>
1. "공인"이란 포항시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3. "인영"이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 4. 30>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포항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또는 보조 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30>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ㆍ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명, 사업소명, 하부행정기관명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고 모든 민원 서류는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 부착 공인에는 별표 2와 같이 해당 "○○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⑦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용할 경우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제5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4. 30>

제6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개정 2013. 4. 30>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총무새마을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2003.9.25, 2013. 4. 30, 2021.12.30.>
②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9.25, 2013. 4. 30, 2021.12.30.>

제8조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총무새마을과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3.9.25, 2013. 4. 30, 2021.12.30.>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총무새마을과에 신청 및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통신과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30> <개정 2020.5.26, 2021.12.30.,2023.6.28.>
④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4. 30> <개정 2020.5.26, 2023.6.28.>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30>

제9조

인영의 보존

총무새마을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9.25, 2021.12.30.>

제10조

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개정 2013. 4. 30>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 이름 및 인영 <개정 2013. 4. 30>
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폐기 및 이관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3.9.25, 2013. 4. 30,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총무새마을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2021.12.30.>
③ 폐기공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 까지는 포항시 기록관에서 보존ㆍ관리한다. <신설 2013. 4. 30>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9.25, 2021.12.30.>

제13조

공인 관수자

① 공인 관수자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한다.
②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을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6조

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