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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33421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8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다목적승용ㆍ승용화물겸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단위행정기관” 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및 포항시의회를 말한다.<개정 2019.10.8., 2025.12.10.>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시 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개정 2019.10.8>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8>

제5조

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 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중 해당하는 요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물품 배정승인 요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개정 2019.10.8>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8>

제9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다목적승용ㆍ승용화물 겸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8>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며,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10.8.,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8>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8>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ㆍ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정한다)이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는 경우<개정 2019.10.8>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0.]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2.10.>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각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 하지 아니할 경우
3.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필요 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으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붙여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승인확인서를 붙여 차량등록 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등록말소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등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담당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차량관리방법 및 공용표시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ㆍ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배차 및 운전원 관리 등을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ㆍ관리한다.
④ 단위행정기관별 공용차량은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⑤ 제4항에 따른 표시 기준은 단위행정기관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⑥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0.>
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25.12.10.>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다인승(이하 "15인승 이상" 을 말한다)승합차량의 지원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정하여 차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근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0.8>

제25조

차량의 임차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 사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단위행정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차량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8>

제26조

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 등 가스류(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7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그날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5.12.10.>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5.12.10.>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5.12.10.>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5.12.10.>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12.10.>
6.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9조

차고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10.>

제31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차량운행일지의 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1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제32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행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승차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7.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제33조

운전 주의의무 및 책임

① 운전원은 운행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4조

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운행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 및 포항시장이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9.10.8>

제38조

차량의 운행

① 제37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의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8>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한다.<개정 2019.10.8>

제40조

차량의 반납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 집중관리관리부서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적용지역

직원 자가운전제 적용지역은 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