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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342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2-06-12공포 2012-06-12공포번호 1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