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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341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4-08-19공포 2014-08-19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