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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41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스포츠 등 레저활동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7.10.>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7.10.>
3.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7.10.>
4. <삭제 2024.7.10.>
5.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4.7.10.>

제3조

해수욕장의 명칭 및 소재지

포항시 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4조

해수욕장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제5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해수욕장 개장 5일 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0.]

제6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② <삭제 2024.7.1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0.>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개정 2024.7.10.>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0.>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7조

수탁자의 지정 및 해지

① 시장은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따른다.<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③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7.10.>
1.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신설 2024.7.10.>
2.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4.7.10.>
3. 시장이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개정 2024.7.10.>
4.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개정 2024.7.10.>
④ 시장은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개정 2024.7.10.>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10.>
4. <삭제 2024.7.10.>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제9조

해수욕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0.>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자문ㆍ심의
2.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ㆍ해지
3. 수탁자의 지정ㆍ지정해지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7.10.>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7.10.>
1. 해수욕장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4.7.10.>
2. 남ㆍ북구보건소장<개정 2024.7.10.>
3. 포항시의회 의원<개정 2024.7.10.>
4. 영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개정 2024.7.10.>
5. 포항관측소장<개정 2024.7.10.>
6. 해수욕장별 대표자<개정 2024.7.10.>
7.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7.1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7.10.>
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0.>

제12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별표 2의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4.7.10.>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10.>
③ 이용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3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7.10.>
1. 6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8.2.>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024.7.1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개정 2024.7.1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4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5조

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의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삭제 2026.4.22.>
2. <삭제 2026.4.22.>
3. <삭제 2026.4.22.>

제16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개정 2024.7.10.>
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포항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

점용허가

① 시장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대여업 : 부이류, 보트, 파라솔, 물놀이기구
2. 탈의장, 편의점 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3.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 또는 백사장을 점유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수탁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예정가격에 따른 추첨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2024.7.10.>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을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나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단기간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7.10.>

제18조

점용료징수

시장은 점용허가 시에 점용 예정기간 분을 미리 징수한다. 다만, 점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미리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19조

점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이용자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유지<개정 2024.7.10.>
2. 규정요금의 준수
3.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 등 이행
4. 점용물 및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개정 2024.7.10.>

제20조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7.1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7.10.>

제21조

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점용자에 대하여 지도 또는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7.10.>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