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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341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8-01-02공포 2018-01-02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2.>

제2조

적용범위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개설

① 공설시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개설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받은 자가 시설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업계획서, 개설 장소의 변경현황, 개설등록증 원본을 붙여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01.02.>
1.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일정, 영업개시예정일, 개설기간 등 포함)
2. 부지 및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등)
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배치도(직영 및 임대에 관한 사항 포함)
5. 업종 구성내역
6. 운영 및 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ㆍ조달계획

제6조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01.02.>

제7조

시설개선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은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를 갈음하며,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정관(단체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도면
5. 관계사항을 증명할 서류
② 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8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경우 제14조의 사용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01.02.>
④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⑤ 시장은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4. 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7.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한 때
8.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9.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10.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청문 등

시장은 제9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1.02.>

제12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ㆍ장옥이나 노점을 항상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매월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13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1.0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1.0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개정 2018.01.02.>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8.01.02.>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제14조

사용보증금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삭제 2015.12.15.>
③ <삭제 2015.12.15.>

제15조

사용료의 환급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과 천재지변 및 공익상의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15.12.15.>
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12.15.>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제16조

공공요금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시장은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삭제 2018.01.02.>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제20조

변경금지 및 설비복구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 ㆍ취소 ㆍ폐업 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2.15.>

제21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건물)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8.01.02.>
② 시장은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8.01.02.>

제23조

소방시설

시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1.02.>

제24조

방화책임자

시장은 시장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 내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25조

판매제한

시장은 시장 안에서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제26조

거주금지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제27조

상가설치 및 배열

시장은 시장질서 유지 및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 안의 점포ㆍ장옥ㆍ노점별 업종배치와 배열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01.02.>
② 시장이 시장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ㆍ운영하며,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위탁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1.02.>

제29조

관리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

징수의 민간위탁

① 사용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수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③ 제28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

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게는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32조

상인단체의 구성

①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상인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시장개축 및 관리에 관한 협조
2. 청소, 소방, 방범 등 시장관리에 대한 시장의 위탁사항
3. 신규 입주자의 추천
4. 시장사용료 위탁징수
② 제1항의 상인회의 구성과 운영은「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시장 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시장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3조

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 중 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를 구청장,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소재지의 구청장, 읍ㆍ면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34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② 시장 허가ㆍ관리 등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1.02.>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