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포항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포항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묘지의 명칭과 소재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포항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화장, 개장등이 신고증을 제출한 때에는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27, 2009.10.13>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7.27, 2009.10.13>
묘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자 1인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 <개정 2004.7.27>
1. 개인묘지 : 10제곱미터이하(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하)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묘지의 등급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분의 200을 과징한다. <개정 2004.7.27>
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① 시장은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의 사용묘지는 등외지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100분의 50을 반환 한다. <개정 2004.7.27>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기타 시장이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4.7.27>
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묘비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① 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