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한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1.11.15, 2022.12.30., 2023.12.27.>
이 규칙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한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1.11.15, 2022.12.30., 2023.12.27.>
이 규칙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5.11.29 2017.10.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1, 2022.12.30.>
1. "당직사령"이란 시본청 및 구청의 당직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당직사령을 말한다. <개정 2014.2.11>
3. "당직명령자"란 시본청은 자치행정국장, 구청은 자치행정과장,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은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개정 2003.9.25, 2005.11.29, 2007.7.9, 2013.7.16, 2014.2.11, 2014.12.23,2020.6.30., 2022.12.30., 2024.6.26.>
4.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5.11.29, 개정 2005.12.27, 2014.2.11., 2016.7.26.>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7.26>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7.26, 2014.2.1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6.7.26.>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제외)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재택당직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7.26., 2019.12.31., 2022.12.30.> [제목개정 2019.12.31.]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 시 추가인원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2.3.18, 2011.1.11, 2014.2.11., 2016.7.26.> 1. 시본청. <개정 2002.3.18, 2005.7.26> 가. 일직 1) 당직사령(5급) : 1명 2) 당직반장(6급) : 1명 3) 당 직 원(직원) : 1∼4명 <개정 2002.3.18> 나. 숙직 1) 당직사령(6급) : 1명 2) 3) 당 직 원(직원) : 1∼4명 <개정 2002.3.18> 2. 구청 가. 일직 1) 당직사령(5급) : 1명 2) 6급 : 1명 3) 당 직 원(직원) : 1∼3명 나. 숙직 1) 당직사령(6급) : 1명 2) 3) 당 직 원(직원) : 1∼3명 <삭제 2002.3.18> 3.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개정 2005.11.29> 가.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1) 사업소 당직근무 대상인원 15명 이상의 경우 일직은 당직원 1명이 근무하고, 숙직은 무인당직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당직 시에는 정상 근무 시간 종료 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대상인원 14명 이하의 경우에는 무인 당직 할 수 있다 2) 3) 읍ㆍ면ㆍ동 당직근무는 무인당직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당직 시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9, 2005.12.27., 2016.7.26. 2017.10.19.> 나.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당직근무 대상인원 15명 이상은 당직원 2명, 14명 이하는 당직원 1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3.12.27.>
당직근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직원
2. 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직원 중 신청자 <개정 2023.8.2.>
3. 그 밖에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30.]
당직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7.]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고 담당관, 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6.7.26.>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각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9.12.31.>
② 당직사령(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은 당직원)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착신전환 및 통신연락체계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9, 2005.12.27, 2011.11.15, 2014.2.11., 2016.7.26.>
③ 당직사령(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은 당직원)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9>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접수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11.15>
삭제 <2023.12.27.>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1.15., 2016.7.26., 2023.7.12.>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5, 2014.2.11., 2016.7.2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재정관리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 2011.11.15, 2013.12.31, 2014.2.11, 2014.12.23>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9.12.31.>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4회 이상 실시 <개정 2014.2.11., 2016.7.26.>
2. 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6.7.26.>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갖추어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14.2.11., 2016.7.26., 2023.12.27.>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2.11., 2016.7.26.>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6.>
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총무새마을과장에게 보고(구청, 읍ㆍ면ㆍ동은 본청당직 및 구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보고) <개정2003.9. 25, 2007.7.9, 2013.7.16, 2014.12.23., 2016.7.26.,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개정 2016.7.26.>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개정 2016.7.26.>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2.11., 2016.7.26.>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총무새마을과장에게 보고 <개정 2003.9.25, 2007.7.9, 2011.11.15, 2014.2.11,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3.7.12., 2024.6.26.>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2.11 2017.10.19.>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18> [제목개정 2016.7.26.]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2016.7.26., 2023.12.27.>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개정 2016.7.26.>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삭제 <2011.11.15>
5. 삭제 <2011.11.15>
6. 관외 출타신고대장
7. 유관기관, 단체 전화번호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 명령서
11.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11.15>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사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시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③ 제1항제3호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2.11>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4.2.1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즉시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1>
1.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09.09.29., 2016.7.26.>
2.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11.15>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4.2.11>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9.12.3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9.12.3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9.12.3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9.12.31.>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4.2.11., 2016.7.26.>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16.7.26.>
1.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2016.7.26.>
2. 구청,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본청 및 구청,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1.29>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4.2.11>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4.2.11>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4.2.11>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신설 2019.12.31.>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2.11.,2023.12.27.>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ㆍ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4.2.11., 2023.12.27.>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6.7.26>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직원 <개정 2014.2.11,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그 밖에 비상근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12.31.>
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평시 시 본청 및 구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사령보좌관이 되며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비상당직책임관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05.11.29., 2016.7.26.>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2016.7.26.>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1. 총 무 반 : 총무새마을과 총무담당주사, 재정관리과 계약담당주사, 직원일부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2.3.18, 2003.9.25, 2007.7.9, 2014.2.11, 2014.12.23, 2021.12.30.>
2. 상황처리반 : 총무새마을과 시정담당주사, 담당관실ㆍ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3.9.25, 2007.7.9, 2021.12.30.>
3. 연 락 반 : 총무새마을과 직원 및 통신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
4. 사업소, 구청 및 읍ㆍ면ㆍ동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편성한다. <개정 2014.2.11>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개정 2014.2.11>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본청 및 구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7.26.>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1. 안보전화
2. 치안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비상시 당직사령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
1. 시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화재도난방지 등 자체경계를 강화하고,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7.12.>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개정 2014.2.11>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3.12.27.>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27.>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27.>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27.>
라.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2.27.>
마. 상황처리 상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2.27.>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12.27.>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6.>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 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27.>
3.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2.27.>
② 비상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시본청, 구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① 비상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14.2.11>
1. 경비원 및 청원경찰 근무지 <개정 2023.12.27.>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과 사무실 <개정 2014.2.11>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2.11>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비상당직 업무를 당직사령이 대행한다.
시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9>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9., 2016.7.26.>
① 시장 및 구청장, 그 밖에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2.11, 2016.7.26, 2018.09.18>
② 제1항 필수요건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며,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6.>
① 공휴일에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시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공휴일 전일 근무시간 중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시장은 도지사 또는 도 당직 근무책임자에게, 구청장은 시장 또는 시본청 당직근무 책임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출타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1. 목적지 <개정 2018.09.18>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
4. 출타사유
③ 제1항의 관외출타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6.>
① 각 부서의 장은 직원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복무부서의 장은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9, 2014.2.11., 2023.12.27.>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