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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340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포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2019.9.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6.>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5.6, 2019.9.17.>
2. 공공시설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5.6., 2019.9.17.>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5.5.6.>

제4조

사전 공고 등

포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5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며, 신체 등의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단체는 시에 주소지를 둔 제3호의 단체에 한정한다). <개정 2019.9.17.>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개정 2023.8.2.>
2. 「노인복지법」제25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8.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개정 2019.9.17.>
4.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5.6.> <개정 2019.9.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유형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위임장(심한 장애 이상인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9.17.>

제6조

우선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사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의 심한 장애 이상인 사람과 정신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5.6.,2019.9.17.>

제8조

사용ㆍ수익허가 등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해야 하며,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5.6.>

제9조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

시장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5.6.>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5.5.6.>
3.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ㆍ운영을 태만히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용도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5.6.>
② <삭제 2015.5.6.>

제10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