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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40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01-10공포 2017-01-10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09조에 따라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전문개정 2017.1.10.]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0.>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영 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1.10.>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7.1.10.>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1.10.>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7.1.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7.1.1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1.10.>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7.1.10.>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7.1.10.]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7.1.10.>
1. 마을진입로 개설 및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7.1.10.>
10. 공원 공사 <신설 2017.1.1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제9호에서 이동, 2017.1.10.>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0.>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1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