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관내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관내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라 함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함
2. "운영자"라 함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함
3. "종사자"라 함은 사회복지관 등에서 경로식당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를 제외한다)를 말함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하며, 하절기,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한다. 다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독거노인 포함)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2.>
③ 운영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이 경로식당 이용 시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급식비는 재료비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