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여 포항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된 경로당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삭제 2020.7.14.>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6. “개ㆍ보수”란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또는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20.11.3.>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여가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1. 경로당 시설의 신ㆍ증축, 리모델링 및 개ㆍ보수비 <개정 2020.7.14.>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냉ㆍ난방비 및 정부양곡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신ㆍ증축, 리모델링 및 개ㆍ보수 지원계획 <개정 2020.7.14.>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읍ㆍ면지역의 경로당 신축은 마을회관과 겸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행정리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리 단위 내의 자연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인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소에 한해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1. 행정리가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노인가구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2. 산림, 하천, 도로, 철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노인가구가 30세대 이상인 자연마을
3.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지가 만들어진 곳으로 노인가구가 50세대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읍ㆍ면지역의 마을회관 등 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이 건물 노후화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지 및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동 단위 내 경로당의 수,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노인인구,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1. 기존 경로당에서 직선거리 0.5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고, 반경 0.5킬로미터 이내에 노인가구가 50세대 이상인 주거지역
2. 산림, 하천, 도로, 철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노인가구가 50세대 이상인 주거지역
④ 시장은 기존의 경로당이 공익사업(도로개설, 택지개발사업, 마을재생사업, 문화관광활성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철거되었거나 철거예정인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추가 신축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⑤ 시장은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 신축을 위한 세대 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삭제 2020.7.14.>
① 경로당 증축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한다.
1. 증축대상은 경로당 용도로만 사용하는 시 소유의 경로당 중 이용인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로 관련 법규에 따라 증축 가능한 건축물
2. 리모델링 대상은 노후화가 심하여 이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가 필요한 건축물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한 경로당
3. 개ㆍ보수대상은 신축, 증축, 리모델링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경로당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20.7.14.>
② 시장은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을 리모델링, 개ㆍ보수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③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입주민 대표자회의 사업승낙서를 받아 경로당 전용 공간의 경미한 보수에 한하여 지원하며,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비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경로당의 신축 및 증축 시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복수의 사업대상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7.14.>
① 신축 시 경로당의 규모는 연면적 133제곱미터 이내, 단층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경로당은「노인복지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①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을 받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읍면지역은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 동지역은 직선거리 0.5킬로미터 이내에는 경로당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7.14.>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경로당 <개정 2020.7.14.>
2. 산림, 하천, 도로, 철도 등 자연환경 및 지형지물로 인해 기존 경로당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경우
3.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지가 만들어진 읍ㆍ면지역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통해 이용노인들의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경로당 회장은 대표자 변경, 소재지, 시설규모, 회원의 수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
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경로당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삭제 2020.7.14.>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시설장(경로당회장)의 교체,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정산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