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7.3>
이 조례는 포항시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7.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 농어촌지역”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7.3>
2. “결혼이민자”란 시내 농어촌지역 거주 남성과「국적법」에 따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3>
포항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까지 농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이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3>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혼 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선정된 농어업인이 사업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사업비를 청구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 확인 후 청구일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지정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8.7.3>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농어업인이 3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7.3>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경제안정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ㆍ영어지도 및 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