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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38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7-14공포 2020-07-14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포항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7.14.>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7.14.>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20.7.14.>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4명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0.7.14.>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4.>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8조

강사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0.7.14.>
③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9조

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7.14.>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7.14.>
④ <삭제 2020.7.14.>

제10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12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13조

<삭제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