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33384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5-08-20공포 2025-08-20공포번호 8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실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7.26, 2009.09.29, 2011.8.9, 2014.7.29>

제2조

증차기준

삭 제<2011.8.9>

제3조

면허발급기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99.7.26, 2001.11.5, 2009.09.29. 2011.8.9, 2014.7.29, 2020.12.29., 2025.8.20.>
② 신규 면허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한다.<개정 '97.10.27, 2002.12.30, 2011.8.9, 2014.7.29., 2025.8.20.>
③ 제2항에 따른 신규면허 모집공고는 매년 7월에 시행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등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2025.8.20.>
④ 그 밖의 신규면허 발급 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규면허 모집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8.20.>

제4조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 순위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7.10.27>

제5조

운전경력 증명발급

① 운전경력(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고용주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으로 한다.<개정 2011.8.9, 2020.12.29., 2025.8.20.>
② 제1항의 사업자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8.9, 2020.12.29., 2025.8.20.>
1.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인사 및 급여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및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에 취업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8.9, 2014.7.29, 2020.12.29., 2025.8.20.>
2. 비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2025.8.20.>
3. 삭제<2001.2.12>

제6조

운전경력 산정등

① 운전경력은 근속기간과는 구분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12.29., 2025.8.20.>
② 운전경력 산정은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한 노조간부(우리 지역에 상근하는 도단위 노조단체장 1명, 시지부장과 총무부장 1명 및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노동조합만 설립된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 1명을 말한다. 단, 총무부장은 직명에 관계없이 조합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단, 총무부장은 월 10일을 인정한다)하고, 운전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개정 '97.10.27, 2001.2.12, 2002.12.30, 2011.8.9, 2014.7.29, 2020.12.29>
1. 계속하여 30일이상 결근한 기간
2. 휴직기간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된 기간
4.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재임한 기간<개정 2014.7.29>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 기간과 15일 이상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개정 2014.7.29>
③ 매월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일 이상일 때의 운전경력은 1개월로 보고, 100분의 50일 미만일 때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매월은 해당되는 달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하고, 일수계산에 따른 1개월은 30일로 하며, 이 경우 근무일수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개정 2011.8.9, 2020.12.29>
④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법원 및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원직에 복직되었을 경우 그 해고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2001.2.12, 2011.8.9, 2014.7.29>
⑤ 임시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운전한 사람의 경력은 해당 업체의 배차일지, 임금지급대장,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2011.8.9, 2014.7.29, 2020.12.29., 2025.8.20.>
⑥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은 제외한다)<개정 2001.2.12, 2009.09.29, 2014.7.29>
⑦ 같은 택시(시내버스 포함) 회사의 장기근속경력은 사령원부상의 취업일부터 퇴직 사실없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령원부와 관계없이 같은 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으로 본다.<개정 '97.10.27, 2011.8.9, 2014.7.29, 2014.7.29>
1. 퇴직 후 7일 이내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개정 2014.7.29>
2. 사령원부에 취업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나, 임금지불 관계 서류ㆍ배차일지ㆍ출근부 등의 근거 서류에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회사의 분리ㆍ독립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동시(동일 날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와 회사에 폐업으로 인하여 동시 다른 회사로 변경된 경우<개정 2014.7.29>
4. 사령원부상 동일회사에 근속으로 되어있는 기간 중 회사의 분리등으로 형식상은 별개의 회사이나, 사실상은 같은 회사(같은 장소 소재)에서 근무한 경우<개정 2020.12.29>
5. 택시사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회사에서 취소, 휴업 또는 폐업일 현재까지 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한 운전자가 취소,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였을 경우<개정 2020.12.29>
⑧ 1개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른 사업장 전체 노동조합원수가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은 제2항을 준용하고(1명이 2개 이상의 단체에 중복 가입하였을 때는 단체의 수만큼 나눈 값을 적용한다. 이때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과반수 이하로 구성된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은 노동조합원의 가입 비율에 만근일수를 곱한 일수만큼 경력을 인정하며(1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비율 단위는 10퍼센트 단위로 하고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하며, 산정된 일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는 절사한다.<신설 2011.8.9> <개정 2020.12.29>

제7조

무사고운전경력 산정

①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경찰청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의 운전경력에 따른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일 다음 날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개정 '97.10.27, 2009.09.29, 2014.7.29, 2020.12.29.>
② 제1항의 "교통사고"란 인적ㆍ물적피해 교통사고와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로 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혐의 없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불기소장에 무혐의 이유가 부기되어 있거나, 진정처분 요지에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타나 있으면 이를 무사고로 인정한다.<개정 2014.7.29>

제8조

거주요건

① 신규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공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공고일부터 과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개정 2011.8.9, 2014.7.29., 2025.8.20.>
②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면허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97.10.27, 2011.8.9, 2014.7.29., 2025.8.20.>

제9조

양도·양수

① 삭제<'97.10.27>
②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운전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의 과열현상 방지 및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7.26, 2009.09.29, 2020.12.29., 2025.8.20.>
1. 면허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6개월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2년 6개월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99.7.26, 2009.09.29,2014.7.29, 2020.12.29.>
2. 면허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 7. 29, 2020.12.29.>
3. 면허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2년 6개월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개정 2014.7.29, 2020.12.29., 2025.8.20.>
③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신설 2020.12.29><개정 2025.8.20.>
1.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제10조

심사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해당 업체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하거나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8.9., 2025.8.20.>

제11조

<삭제 2014.7.29>
1. <삭제 2014.7.29>
2. <삭제 2014.7.29>

제12조

구비서류

면허 신청 시 제출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7.29., 202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