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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38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3-04-30공포 2013-04-30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포항시 갈등ㆍ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포항시 갈등ㆍ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관할은 포항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포항시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갈등ㆍ분쟁 조정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

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회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협의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 주요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화합에 관한 사항, 갈등 및 분쟁, 고충민원 등 조사
2. 갈등 및 쟁점사항 조정심의 및 협의 중재
3. 조정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한 이행권고
4. 집단민원의 현장중심 주민소통창구로서 객관적ㆍ중립적 조정기능

제5조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개 분과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협의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갈등ㆍ분쟁 조정과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협의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시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협의회는 주민화합에 관한 사항, 갈등 및 분쟁,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

결정의 통지

협의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결과의 통보

① 제11조에 따라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그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협의회에서 고충민원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ㆍ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전담조직

① 협의회에 관한 사무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3명 내외의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인력 중 팀장은 담당급으로 1명으로 하고 직원 1~2명을 업무에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인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④ 전담조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ㆍ분쟁조정협의회 운영
2. 조정대상민원 발굴 및 기초조사
3. 고충민원처리
4. 고충민원사무의 통제
5.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업무 및 청렴시책

제15조

전문가 자문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상황 보고

① 협의회는 연도마다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