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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37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5., 2026.7.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8.>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6.7.8.>
2.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7.8.>
3. “가구”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포함한다)은 가구 산정에서 제외하며,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 형태는 상시 거주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6.7.8.>
4.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간의 거리기준은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하되, 축산농가 및 축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신설 2026.7.8.>

제3조

삭제

삭제 <2026.7.8.>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15., 2026.7.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2026.7.8.>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5마리 이하의 소, 젖소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을 사육하는 경우
나. 2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26.7.8.>
2. 학교 및 실험ㆍ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5.12.15., 2026.7.8.>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개정 2015.12.15., 2026.7.8.>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개정 2015.12.15., 2026.7.8.>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등에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개정 2015.12.15., 2026.7.8.>

제4조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15.]

제5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1회에 한정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2. 배출시설 면적 증가 없이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고 개축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에 따라 재축하는 경우 3.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짧은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26.7.8.]

제6조

삭제

삭제 <2026.7.8.>

제7조

<개정 2015.12.15.> 삭제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