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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354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4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장

①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포천아트밸리(이하 “아트밸리”라 한다)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2.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② 아트밸리의 안전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에 포천시청 및 아트밸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관람시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아트밸리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3. 설날과 추석날의 개장시간은 10:00로 한다.
② 기획공연ㆍ기획전시가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트밸리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아트밸리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ㆍ포천시의 문화예술행사
2.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단체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4. 그 밖에 아트밸리 조성 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제품의 홍보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자의 시설설치 및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전기 등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에 따라 산출된 사용요금을 미리 납부한 후 사후 정산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부대시설 등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3항 및 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10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