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6.28.>
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출자법인과 관련된 법률ㆍ경영ㆍ회계ㆍ기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 등에 관한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회의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회의진행사항
4. 심의ㆍ결정 사항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출자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