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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34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

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

출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6.28.>
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출자법인과 관련된 법률ㆍ경영ㆍ회계ㆍ기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 등에 관한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회의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회의진행사항
4. 심의ㆍ결정 사항 등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출자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