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 2008.5.28, 2015.4.2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 2008.5.28, 2015.4.20.>
① 지역 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시와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의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 위원이 되며, 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 위촉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그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시 협의회에는 회장ㆍ부회장ㆍ감사 각 1명을 둔다.
⑥ 시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시 협의회의 기능은 협의회의 운영ㆍ발전사항, 읍ㆍ면ㆍ동 협의회ㆍ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관한사항, 청소년 보호ㆍ선도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9.12.31]
<개정 2015.4.20.> ① 지도위원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5.9.1, 2015.4.20, 2019.12.31> 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할 경우 4.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신설 2019.12.31>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2조에서 조이동, 2019.12.31] <개정 2019.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4.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에서 조이동, 2019.12.31] <신설 2015.4.20.>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4.20.> 1.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장려ㆍ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7. 그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조이동, 2019.12.31] <개정 2015.4.20.>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장이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12.31>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시와 읍ㆍ면ㆍ동의 협의회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수당, 여비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등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조이동, 2019.12.31] <개정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