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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30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
2.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① 시장은 시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 인권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제1항의 센터는 「민법」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센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20.>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4.11.20.>

제12조

삭제

삭제 <2024.11.20.>

제13조

삭제

삭제 <2024.11.20.>

제14조

삭제

삭제 <2024.11.20.>

제15조

삭제

삭제 <2024.11.20.>

제1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11.20.>

제1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20조

삭제

삭제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