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08.1.16, 2014.12.29., 2021.12.29., 20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08.1.16, 2014.12.29., 2021.12.29., 2022.2.8.>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직무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4.4.3.>
1.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매월 120만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매월 30만원
3.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매월 2,291,3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2016.11.9, 2018.12.26, 2019.12.31., 2022.12.28.>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포천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전문개정 2006.7.10]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7.10, 2008.1.16, 2014.12.29., 2021.12.29.>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2.28.]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5.24.> [본조신설 2018.5.16.]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4.> [본조신설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