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포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3.30.]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포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3.30.]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3.30.>
1.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포천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4.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위촉직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삭제 <2022.3.30.>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31., 2010.8.11., 2020.12.9., 2022.3.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3.30.>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3.30.>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2.3.30.>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3.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에 따른 지출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개정 2022.3.30.>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협상 및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세금 징수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크게 높이거나 세금 징수 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 및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출의 절약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3.30.>
1.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인력이 감축되어 내부적인 노력으로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높이는 결과를 주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고유 업무 추진에 따라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10.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2.9.>]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9.>]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