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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328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1-07-18공포 2011-07-18공포번호 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법」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1.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 「법」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2. 대여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 영업) 행위 : 법 제34조 규정 위반
3. 자가용 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 법 제81조의 규정 위반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 50,000원
2. 대여자동차 업종위반 영업 : 50,000원
3. 자가용 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 50,000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신고인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1.7.18>

제6조

신고자

①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7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3. 피신고인의 차량등록번호
4.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