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농업인, 임업인, 어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임업, 어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보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농업인, 임업인, 어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임업, 어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보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4.2.27>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2.27>
3. "농업인"이란 경작면적과 관련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임대차 계약에 의한 대리경작자 포함)을 말한다.
4. "시민"이란「주민등록법」상 관내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2.27>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어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거나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27.>
7.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7.9.27.>
8.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ㆍ식물을 말한다. <신설 2017.9.27.>
9.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9.27.>
10.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9.27.>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따른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9.27.>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원진단서 및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2015.9.23, 2017.9.27.>
②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관계 전문가 및 피해자(유족 포함) 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2015.9.23>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근거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2.27>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야생 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개정 2014.2.27>
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농업, 임업, 어업의 생산활동을 하거나 시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7.9.27.>
① 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 보상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개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삭제 2014.2.27>
3.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4.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6.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중 보상대상자는 공부상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지역이 관내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 경작자(대리하여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9.27.>
①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17.9.27., 2025.3.18.>
② 보상금은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농업인 등의 피해지역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1.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둘 이상의 필지나 구역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 면적은 합산한다. <개정 2017.9.27.>
2.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17.9.27.>
3.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의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7.9.27.>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총 경작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9.27.>
②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같은 농작물 출하가격의 70퍼센트를 산정한다. 다만,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7.9.27.>
2. 삭제 <2017.9.27.>
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4.2.27>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7.9.27.>
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4.2.27>
6. 삭제 <2017.9.27.>
7.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4.2.27, 2017.9.27.>
8. 삭제 <2017.9.27.>
① 시장은 관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23.>
1. 멧돼지 : 70,000원(1마리당)
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적 증거를 확인 후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19.10.30.>
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개정 2019.10.30.>
[본조신설 2017.9.27.]
① 시장은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로부터의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에 관한 근거자료 검토 및 재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4. 그 밖에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7.9.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30., 2020.12.23.>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시장, 부위원장인 기후환경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2.27., 2014.8.14., 2015.9.23., 2018.12.26., 2019.10.30., 2020.12.23., 2022.10.19., 2024.7.1., 2026.8.14.>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2.27, 2015.9.23, 2019.10.30., 2020.12.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의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27., 2023.9.27., 2025.3.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