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이하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통칭하여 "사회적기업등" 이라 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 시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8.8.>
라. "협동조합"이란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를 말한다.(이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마.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ㆍ관련유관기관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7.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7.10.>
1. 사회적경제 담당 실ㆍ국장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기관 임직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7.10.> [전문개정 2017.11.8.]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해 포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시 산하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③ 위탁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7.10.> [전문개정 2017.11.8.] [제목개정 2024.7.10.]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연계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6조 삭제, 2017.11.8.]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취약계층 우선고용, 사회적 공헌활동 확대, 사회적 성과 측정사업에 참여 등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7.10.> [제16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7조 삭제, 2017.11.8.]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8조 삭제, 2017.11.8.]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0.> [제18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9조 삭제, 2017.11.8.]
시장은 시사무를 민간 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0조 삭제, 2017.11.8.]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등 지원 [제20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1조 삭제, 2017.11.8.]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2조 삭제, 2017.11.8.]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3조 삭제, 2017.11.8.]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및 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4조 삭제, 2017.11.8.]
①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17.1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이나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구성(유, 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 [제24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5조 삭제, 2017.11.8.]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0.> [제25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6조 삭제,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