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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26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랑택시의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20.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사랑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정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

① 사랑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0.12.23.>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현재 및 향후에도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마을
2.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1일 5회 이하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하고 있고 이용주민이 적어 사랑택시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인 마을
3. 마을회관에서 통상적 이동로를 따라 가장 인접한 (시내ㆍ마을버스)정류장 중앙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4. 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삭제 <2020.12.23.>
③ 삭제 <2020.12.23.>

제4조

운행방법

① 사랑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운행지역 대상 마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운행한다. <개정 2020.12.23.>
② 운행지역은 마을에서 거주지 읍ㆍ면ㆍ동 소재 및 시 관할 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인접 환승정류소까지로 한다. <신설 2020.12.23.>
③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0.12.23.>
④ 사랑택시의 탑승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편도기준 시내버스 일반요금으로 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⑤ 사랑택시의 이용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를 탑승ㆍ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12.23.>

제5조

이용대상

① 사랑택시 이용대상은 사랑택시 운행지역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2022.11.16.>
② 삭제 <2018.3.21.>
③ 삭제 <2020.12.23.> [제목개정 2020.12.23.]

제6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사랑택시 운전자 또는 택시업체는 별지 서식인 사랑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8조

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신청비용의 적정 여부와 운행비용 지원액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②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사랑택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랑택시 이용주민과 지원금 신청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사랑택시 운전자 또는 택시업체는 이용자가 제5조에 의한 이용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적격여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23.]

제9조

비용지원 중단

①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주민 또는 지원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도로 여건의 개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삭제 <2020.12.23.>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랑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부서의 장
2. 관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
3. 관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4. 포천시 개인택시조합장
5. 포천시 이ㆍ통장협의회 대표
6.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
7.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11.16.]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6.] [제목개정 2022.11.16.]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및 운영 방법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1.16.]

제13조

회의

위원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6.]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1.16.]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마을의 거주자로서 이용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6.]

제16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6.]

제17조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22.11.16.]

제18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