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반월아트홀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반월아트홀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포천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과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등을 말한다.
4. “입장료”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0.]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7.10.>]
포천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 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4.7.10.>]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장, 야외무대
2. 부속시설: 연습실, 분장실, 피아노, 무대ㆍ조명ㆍ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ㆍ행사 등에 필요한 모든 시설
①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트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19.10.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0.30.>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9.10.30.>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상주 전문예술단체에게는 연습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상주 전문예술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5.>]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아트홀내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나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ㆍ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아트홀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유료입장을 위한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나누어 낼 수 있다.
③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 관내 각급 학교의 공연ㆍ전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문화의 날’ 명칭으로 하는 공연ㆍ전시 <개정 2019.10.30.>
3.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포천시 관내 공공기관 주최 공연ㆍ전시ㆍ행사, 포천시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7.10.>
1. 아트홀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의 판매나 관리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매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관리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장권의 남은 표와 받은 표는 아트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직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⑤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단, 관리자와 협의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아트홀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자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①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 국가, 경기도 또는 포천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 등 행사
2.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송년 및 신년 등을 기념하는 공연 등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등 행사
② 징수된 입장료는 포천시의 수입으로 한다.
①관리자는 유료 기획공연, 기획전시에 대하여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24., 2019.10.30., 2021.9.29., 2024.7.10.>
1. 삭제 <2024.7.10.>
가. 삭제 <2024.7.10.>
나. 삭제 <2024.7.10.>
2. 삭제 <2024.7.10.>
가. 삭제 <2024.7.10.>
나. 삭제 <2024.7.10.>
다. 삭제 <2024.7.10.>
라. 삭제 <2024.7.10.>
마. 삭제 <2024.7.10.>
바. 삭제 <2024.7.10.>
사. 삭제 <2024.7.10.>
아. 삭제 <2024.7.10.>
3. 삭제 <2024.7.1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한가지를 적용한다. <신설 2024.7.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ㆍ「공연법」ㆍ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며,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